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 매매나 전세 등 거래 시 체크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와 소유관계, 담보로 대출을 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발급, 열람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필수 서류 5가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지적도(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열람 방법, 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를 열람 혹은 발급받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요.
페이지 중심부의 [부동산등기] > [열람/서면발급]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의 등기열람/발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열람하기] 창에서 부동산정보를 체크하고 주소를 작성하여 검색하거나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를 선책 하여 열람할 수 있어요.
좌측의 [열람하기] 아래의 [발급하기]를 누르면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여 등기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 6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등기부등본은 무료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능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 열람은 6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쉽게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표제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개예요.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첫 번째 표제부는 한 동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총 층수, 각 층의 면적, 대지의 지목과 면적 등을 알 수 있어요.
알고자하는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의 건축물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두 번째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해당 부동산의 층수와 호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 등을 알 수 있답니다.
갑구
-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즉,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전에는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 등기를 한 날짜와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 등기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권리자가 누구인지 거래가액은 얼마인지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기 순위번호가 매겨지는데 갑구 안에서 권리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이 순위번호로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을구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은행 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이나 말소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정보와 채권최고액도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빌려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해요.
보통 원금의 120%를 책정하여 기재합니다.
그 외 가압류 등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등기전부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이니만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본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필수 서류 중 등기부등본 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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