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구분하는 단위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며 상업시설의 유무, 종류 또한 달라집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차이점
주거지역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 ||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주거지역은 그중 거주 목적의 주택이 주를 이뤄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을 뜻합니다.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주거지역
🏡🏡🏡
기존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곳으로 상업시설이 많이 제한됩니다.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150% 이하 |
일반주거지역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밀집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지역
🏠🏢🏠
주택의 높이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전용주거지역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고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지역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지 또는 인근에 입지 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의 연립&단독&다세대 등 저층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 생활에 필수인 시설) 입점 가능 - 예로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세탁소 등 일정 면적 미만의 조건 충족해야 함,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의 중층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제한한 기타 편의 시설) 입점 가능 - 예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서점, 동물병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일정 면적 미만의 조건 충족해야 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 제한 없는 고층건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상 2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중심 지역에 상업기능이 보완된 지역
🏬🏬🏬
세가지 주거지역 중 상업 기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주거지역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500% 이하 |
이번 시간에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의 세 가지 분류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고, 건축의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제한되므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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